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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 추진

주시는 내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내년 114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반을 편성하여 건축물(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주택 이용상황과 건물용도·구조, 토지형상 등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표상의 21개 항목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6500여호에 이른다.

 

개별주택 특성 조사 실시 후에는 주택특성조사 내용과 내년 125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1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4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내년도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제주시 관계자는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조사원들의 현장 방문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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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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