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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세계에이즈의 날 맞아 예방캠페인 전개

서귀포 동부보건소(소장 고인숙)121일 제31회 세계 에이즈의 날 을 맞이하여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백번의 검색보다 한번의 검사]를 주제로 하여 29일 고성오일장에서 에이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에이즈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몸속에 침입하여 감염되는 질환으로 감염인과의 악수나 포옹, 함께 음식 먹기, 모기 물림 등 일상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감염경로는 99%이상이 감염된 사람과 성관계로 감염되기 때문에 건전한 성생활과 올바른 콘돔사용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2016년 에이즈 신규감염인은 1,062명이며 그중 남성과 여성 비율은 16.7:1, 연령대별로는 20~40대가 전체의 74.8%를 차지하여 사회생활이 활발한 젊은 남성의 경우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에이즈는 초기에 증상이 없으므로 조기 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 감염 시 빠른 치료로 타인에게 전파를 예방하고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 될 뿐만 아니라 꾸준한 관리를 통해 고혈압과 당뇨처럼 건강한 삶을 지속 할 수 있다

 

동부보건소에서는 상담 및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 익명으로 무료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이 의심되면 12주 후에 방문하여 검사받아 볼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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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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