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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내대학 ‘배워사대’

서귀포시는 신규공무원을 비롯한 7급 이하 공직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오는 1114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2018년 하반기 사내대학 배워사대를 운영한다.

 

배워사대는 직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통해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내대학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노하우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직급업무별수준별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되는 맞춤형 직장교육이다.



특히, 하반기 배워사대는 신규공무원들이 보다 빠르게 공직사회에 적응하고 업무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신규공무원 입문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신규공무원 입문교육 과정은 14일부터 16일까지 총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14일은 신규공직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공직관을 확립하기 위한 조직 트레이닝, 15일과 16일은 회계, 계약 등 핵심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0일부터 23일까지는 7-9급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배워사대는 계약, 감사, 기획실무 등 하위직 공무원들이 업무수행 시 가장 필요로하는 핵심과목을 편성하였으며 총 78명이 신청하였다.

 

주목할 점은 경험부족으로 전문성이 약한 하위직 공직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친절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정에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선배 공직자를 강사로 활용하여 업무 지식, 경험,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점이다.

 

서귀포시는 교육이수 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19년 상반기 교육운영에 의견을 반영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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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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