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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제주혁신도시 상생의 달, 시너지 발휘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11월을 제주혁신도시 상생의 달로 정하고 이전 공공기관 간 단합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다.


공단은 올해 9월 서귀포 혁신도시에 9개 공공기관의 입주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 등 각 기관의 사내동호회를 연결고리로 활용해 탁구, 당구 등 친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4일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한라산 등반대회를 시작으로 7일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당구대회를, 14일에는 국제교류재단배 수영대회 등을 열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달 20일에는 지역과 함께 잘 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이전기관 합동으로 사랑의 김장나누기봉사활동을 펼쳐 무의탁어르신 등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기관 간 다각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발휘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혁신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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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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