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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GMO로부터 안전한가? 13일 토론회

GMO반대제주행동은 고은실도의원(정의당 비례), 허창옥도의원(서귀포시 대정읍, 무소속)과 공동주최로 13일 오후 2, 제주도의회 1층 도민의 방에서 GMO프리존 실현을 위한 토론회제주도는 GMO로부터 안전한가?”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제주지역의 GMO유입 상황을 점검하고 제주도내 GMO유입 근절을 위한 활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GMO 없는 학교급식 및 GMO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이 나올 예정이다


 

좌장은 강순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회장이 맡고 조상호 한살림제주 이사장이 GMO반대운동의 활동경과를 발표한다. 김남훈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사무처장, 이효성 정의당 제주도당 조직국장 및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청의 관계자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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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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