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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형극 동아리 ‘깨비랑’

장애인인형극동아리 깨비랑이 1122()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11회 정기공연 눈먼 곰과 다람쥐를 실시한다.

 

눈먼 곰과 다람쥐는 앞을 볼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곰이 다람쥐와 친구가 되어, 늑대로 인해 위험에 처한 숲속 동물들을 도와주면서 모두 친구가 되어 화목하게 지낸다는 내용이다.


 

이번 공연은 10시와 11시 실시되면, 매회 선착순 150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관람료는 단체 1000, 개인 2000원이다.

 

접수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전화(702-0295)로 가능하다.

 

깨비랑 관계자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깨비랑 공연은 장애인에게는 사회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와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가 되고, 관람 어린이에게는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애인 인형극동아리 '깨비랑'2007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경희)에서 제주도내 최초로 구성한 장애인 인형극동아리로 장애인 회원 9명과 비장애인 4(강사 1명 포함)이 활동하고 있다. 매년 1회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정기공연, 다수의 찾아가는 공연활동으로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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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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