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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박물관, ‘대한민국을 구한 제주인’특별전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정세호)1112일 오전 11시 박물관 광장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제주인특별전 개막식을 성황리에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 행사에는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행정부지사를 비롯해 한국전쟁 관련 단체인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해병대 34기 전우회, 해병대제9여단 등 여러 기관과 단체, 그리고 유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받들기 위해 제주국립현충원 성역화를 비롯해 유가족의 복지 정책 그리고 호국정신 고양 교육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전은 2019228일까지 진행되며, 전시기간 중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는 한국전쟁 관련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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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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