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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도서관 어린이 문화극장 공연 22일부터

탐라도서관(한경도서관)에서는 책을 매개로한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독서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 한경도서관 어린이 문화극장>을 운영한다.

 

인형극과 창작 가족극으로 구성된 어린이 문화극장은 오는 1122일 오전 10시와 11, 29일 오전 11시에 한경도서1층 다목적실에서 연극무대가 펼쳐지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거짓말을 한 소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판소리로 각색한 인형극 <양치기 소년>소들의 목욕탕’,‘ 내 마음대로 할래요’,‘핀핀의 마법옷장을 무대에서 다양하게 읽어주고, 책상아래, 서가 너머, 책장 사이사이에서 즐거운 책 놀이가 펼쳐지는 창작 가족극 <키득키득 도서관>이 각각 22, 29일 공연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기관·단체도 참여 신청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늘 1112일부터 28일까지이며, 전화(728-8600) 또는 도서관 방문을 통해 신청서 작성을 하면 된다.


아울러 한경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독서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야간강좌천연화장품 만들기와 독서소외계층을 위한찾아가는 도서관-어린이 건강교실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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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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