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가을여행주간을 맞아 지난 10월1일부터 11월9일까지 등록된 여행업 150개소를 대상으로 여행업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광진흥법 위반 업체를 적발하였다.
점검 결과 150개소 중 정상운영은 128개소이며, 위반업체는 22개소(소재지 변경등록 위반 13개소, 보증보험 미가입 5개소, 무단휴․폐업 4개소)로 이 중 5개소는 현지시정 조치가 이루어졌고, 미시정 업체 1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우편물 반송 등으로 무단 휴․폐업 및 소재지 변경등록이 의심되는 업체, 영업보증보험 미가입 업체, 2017년 및 2018년 상반기 미점검 업체를 중점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제주시는 위반업체 적발과 더불어 제주 관광 질적성장을 위한 여행업 운영자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10월 11일 실시한 워크숍(교육)에 이어 오는 11월 15일 오전 11시 벤처마루 10층에서 2차 교육을 실시하여, 여행업 운영자가 지켜야 할 법규사항을 안내하고 여행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공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제주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