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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해수풀장, 공무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 도 감사위와 상반된 결정내려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내 해수풀장 조성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공무원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주시는 2016년 6월 8억원을 투입해 2000㎡ 규모의 곽지해수풀장을 조성했다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원상 복구했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절차 미이행에 대해 감사위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모르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며, 재정 손실 발생에 따른 변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위는 공사비 3억4900만원, 철거비 9900만원 등 총 4억4800만원의 재정 손실에 대해 제주시 담당 국장 8500만원(19%), 과장·담당·실무자 3명은 각 1억2000만원(21%)씩 변상하도록 명령했다.

감사위가 이례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총 4억원 대의 변상명령을 내리자, 원희룡 지사는 2016년 11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감사위는 기각했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이 관광시설계획면적의 20% 이내 변경 사업은 행정시장 결재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무효행위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허용되는 해수욕장 부대시설에 대한 범위가 모호해 착오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고, 위치 선정도 곽지리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한 점을 볼 때 주민의견과 다르게 결정하기 어려웠던 정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공무원들이 변경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두고 곽지해수풀장 사업을 무효로 하면서 철거를 할 정도로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률상 다툼이 여지가 있고, 아울러 변상을 할 정도로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중대한 과실에 해당돼 변상명령을 하게 된 경위와 판단 근거를 감사원에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결정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변상명령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감사원에서 결정하는 만큼 감사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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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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