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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청소년문화의집 힐링을 꿈꾸다(원예치료) 프로그램 운영

표선청소년문화의집(면장 정건철)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제5359호인 힐링을 꿈꾸다(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지난해에 이어 관내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주 12시간, 2회기로 운영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원예 치료의 이해, 약초의 기능 및 효능, 미니화분 정원 만들기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식물을 이용한 다양한 원예활동으로 식물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여 관찰력을 키우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친환경적 태도를 키우고, 긍정적 자신감을 촉진하여 대인관계 발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아존중감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청소년정책분야에서 국가인증제도이다.

 

표선면에서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면서, 청소년수련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증 받은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 및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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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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