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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사회적경제 육성학교 1기 수료식 개최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센터장:유영신)는 지난 1030일 센터 교육관에서 1기 사회적경제 육성학교 수료식(21)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육성학교는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지역문제를 다룸과 동시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창업교육, 멘토링을 통해 소셜미션이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을 하게끔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수료생들 중 하례감귤협동조합, 성산읍마을협동조합은 교육기간 동안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밖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 진입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지역사회내에서 사회적경제 활동가로 봉사할 예정이다.

 

센터는 2019년도에도 육성학교를 더욱 확대하여 사회적경제로 창업을 준비 중에 있거나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내길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반 및 심화과정, 맞춤형 개별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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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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