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축산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내 양돈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서귀포시 관내에는 양돈장 86개소가 있으며, 이번 점검은 악취민원 다발지역 양돈장 27개소, 최근 3년간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양돈장 10개소 등 총 37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반은 2개반 8명(녹색환경과 3명, 축산과 3명, 자치경찰단 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점검기간은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 달간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양돈장의 가축분뇨 처리실태 확인 ‣ 악취배출허용 기준 준수여부 ‣ 불법 배출시설 및 미신고(허가) 시설 운영여부 ‣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작동여부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조치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올해(10월 기준) 관내 양돈장 86개소 중 53개소를 점검하였고, 이중 관련규정을 위반한 농가 6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농가에 대하여 고발(3건), 사용중지(3건), 과태료(1건, 50만원), 과징금(1건, 3,240만원) 등 행정조치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가축분뇨 불법배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악취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