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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적십자봉사회 지체1급 장애인 섬 나들이 봉사활동

기동적십자봉사회(회장 김하우)는 최근 한림읍 비양도에서 봉사원 30명과 함께 지체1급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가을맞이 섬 나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대상자를 추천하고 기동봉사회 봉사원과 함께 장애를 넘어 적십자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가을맞이 봉사활동을 기획했다.


 

기동봉사회 김하우 회장은 지체1급 장애인분들께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과 봉사원들이 함께 마련했다기동봉사회는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에 마음까지 봉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동적십자봉사회는 1996년 결성하여 희망풍차 물품전달, 밑반찬 제작, 복지시설봉사,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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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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