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목욕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한 달간 목욕업소 10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준수,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목욕장 욕수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거 검사가 필요한 업소에 대하여는 욕수를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시정하며, 시설기준 및 목욕장 욕수 수질기준 부적합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목욕장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 실시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