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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이오기업 7개사 대만 수출상담회 참가지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우수기업의 대만 해외시장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고자 세계한인무역협회(W-OKTA)의 대만지회와 연계 제주 수출기업 찾아가는 현지 수출상담회1119~22일까지 진행 한다.

 

이번 수출 상담회에 참가하는 기업은 수출유망기업/수출친구맺기사업 참가기업 중 참가수요를 접수받아 제품소개 및 정보제공 등 바이어 매칭가능성 여부를 대만지회와 검토하여 시장진출 가능한 우수기업 7개사(식품 4/화장품 3)를 선정 하였으며 대만 현지바이어와 1:1 개별 수출상담이 진행된다.

 

그동안 도는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수출활성화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개척해 왔으며, 특히, 제주 수출초보기업 20개사를 발굴 육성하고, 수출계약 50만불과 신규거래선 발굴 15건의 성과도 올렸다.

 

수출상담회에 참가하는 현지 바이어는 대만지회 회원사 및 현지 관련 기업의 바이어로 대만 진출 시 현지 파트너로써 신뢰가 쌓여갈 수 있도록 조언과 자문, 그리고 성실하고 충분한 대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진성바이어로 구성이 될 계획이다.

 

대만 현지 로컬시장 유통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소비자의 니즈와 소비패턴을 파악하고 신제품 개발, 포장패킹 개선에 대한 수출경쟁력이 있는 제품 컨셉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대만 현지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바이어와 참가기업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수출계약으로 성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양 기관[제주테크노파크 와 월드옥타 대만지회] 간 수출협력 MOU를 체결하고, 대만을 통해 중화권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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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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