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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 적극 추진

최근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주시는 부지 매입, 주차장 복층화, 공한지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한 주차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공한지 주차장은 금년 6월까지 35개소(482·13078) 조성하여 주차심화지역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조성하는 공한지 주차장은 20필지·8080(애월읍 4필지, 이도24필지, 화북동 1필지, 삼양동 2필지, 아라동 3필지, 노형동 3필지, 외도동 3필지)를 무상 임대해 사업비 4억원으로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12월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면수는 약 310면이 확충될 예정이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제주시에서 향후 토지 이용 계획이 없는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주와 무상 임대 계약(최소 3년이상)을 통해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시책사업으로 토지주에게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토지분)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토지 이용 계획이 없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토지주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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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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