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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시장 초도방문 결과, 정책에 반영

제주시가 고희범 시장의 현장 방문 결과를 정책에 담는다.

 

시는 지난달 25 읍면동 초도방문 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수렴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11처리계획 첫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 처리된 건의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 본청 부서와 읍면동간의 업무 공유와 건의사항 처리를 위해 필요한 2019년도 예산확보 등을 함께 노력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읍면동 초도방문 시 건의된 308건중 현재까지 21건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추진중 195, 대규모 예산소요 사업 등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61, 법령·제도·여건미비 등으로 추진이 불가한 사항도 31건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 건의사항 처리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713억 원을 요구하여 가로등 시설 및 정비, 인도 정비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과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 등 안전관련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함은 물론,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또한, 대규모 예산사업, 제도 개선사항 등은 연차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특히, 법령·제도 정비 등이 필요한 사항은 도 관련부서에 건의,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추진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부서장이 직접 건의자에게 불가 사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매 분기별 정례적으로 건의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 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시로 처리상황을 업데이트 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 갈 계획이다.

 

앞으로 다문화 가정, 귀농귀촌, 소외계층, 저소득층 연령대 별 각계 각층 시민들과의 격이 없는 폭넓은 대화를 통해 소통행정을 적극실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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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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