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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8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사업 수행안내교육실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10월 8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실에서 ‘2018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사업 수행안내교육’을 실시했다.


'2018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사업’은 민관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사업을 공모하여 도내 13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선정되어 7,800만원이 지원됐다.



 이날 진행된 수행안내교육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업비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및 회계교육으로 진행됐다.
 

고승화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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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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