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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10월 정기회의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협의회에서는 2일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10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 9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열린 2018 서귀포시 주민자치&평생학습 박람회에 대한 운영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우수사례 공유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더운 날씨로 인한 체험객, 관람객의 무더위 해소 방안마련,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 등 주요 프로그램의 특색화,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김삼일 협의회장은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장점은 더 부각시키고 단점은 개선하는 등 점점 더 발전하는 주민자치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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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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