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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9700원 의결

2019년도 한해 동안 월급 200만원 보장


도내 최저임금이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1만원에 근접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0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9700원으로 심의 의결하고, 적용대상도 공공부문에서 준공공부문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지난해 101일부터 전국최고 수준으로 출발한 제주형 생활임금제는 2018년 시급 8900원에서 2019년 시급 9700원으로 끌어올리면서 월급여 200만원 시대를 열었다.

2019년도 월급여 202만원과 2018년 월급여 186만원을 대비하면 월 167200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적용대상도 기존 공공부문(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에서 준공공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저임금근로자들의 임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2019년 생활임금과 적용대상은 9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201911일부터 1231일까지 적용하게 된다.

제주도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저임금근로자들에게 임금상승이라는 선물을 주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민간기업 확산을 위한 노력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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