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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제11회 제주해녀축제 건강홍보관 운영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에서는 921일부터 2일간 11 제주 해녀축제와 연계하여 행사장 내에서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 건강 홍보관을 운영 한다

 

이번 건강홍보관에서는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상담, 올바른 칫솔질과 치주질환 예방 등을 위한 구강 상담, 심뇌혈관 예방을 위한 혈압·혈당 측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나트륨 섭취 줄이기를 위한 미각테스트와 저염식 영양상담, 비만예방을 위한 운동 상담, 스트레스·우울증 등 정신 건강상담도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올바른 손씻기와 진드기매개·에이즈 등 감염병 예방홍보, 생활 속 결핵예방 수칙 등 각종 보건사업 홍보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동부보건소에서는 매년 해녀축제 등 지역행사 시 건강홍보관을 운영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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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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