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2018년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공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원장 윤대호)2018년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을 선정하기 위해 1012일까지 신청자를 공모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은 음식점 운영자의 책임감 있는 자율적 이행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 음식점 운영자와 소비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선정된 음식점에는 우수음식점 지정서 발급과 우수음식점 현판 제공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현재까지 제주도에는 11(전국231개소)의 우수음식점이 지정되어 있으며, 음식점을 찾소비자들이 믿고 드실 수 있도록 신뢰를 주는 한편 선정된 우수음식점에게는 홍보 및 매출증가의 효과를 주고 있다.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2012년에 최초로 시작해서 현재 고등어, 갈치, 명태, 낙지 등 다소비품목 12*가 의무표시 대상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공모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동일업종 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하고, 2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없는 업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절차는 신청서 기재내용과 원산지 위반 현황 등을 확인하는 서류심사와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명확성 등 현장심사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밖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공모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http://www.nfqs.go.kr)을 참조하면 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