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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주 푸른밤, 사랑의 빵 나눔 봉사

제주소주 푸른밤(대표이사 김운아)과 이어도적십자봉사회(회장 김옥희)920일 임직원 및 봉사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올해 세 번째 사랑의 빵 나눔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제주소주 푸른밤 임직원들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정성스럽게 만든 빵을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홍익아동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제주소주 푸른밤 문성후 총괄본부장은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적십자사와 함께 나눔을 실천해 나아가겠다고말했다.

 

제주소주 푸른밤은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사랑, 나눔 문화에 보탬이 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주민, 봉사원이 함께하는 김장김치 등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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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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