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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감산리 재활용도움센터 20일 개소

안덕면(면장 이상헌)20일 조훈배 도의원 및 자생단체장 등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덕면 감산리 재활용 도움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안덕면에 따르면안덕면 감산리 재활용 도움센터는 지난해 9월 건립된 화순지역 재활용 도움센터에 이어 안덕면에 제2호로 설치되는 재활용 도움센터로 감산리 안덕계곡 주차장에 건물면적 91.42로 총사업비 2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되었다.


감산리 재활용 도움센터는 재활용(가연성)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배출 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특히, 폐식용유 배출용기를 별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청결지킴이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4교대로 상주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안내 등 지속적인 쓰레기 분리배출 계도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과 함께 강인숙 안덕면새마을부녀회장과 지역주민들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 결의문을 낭독하여 깨끗한 안덕면을 만들기 위한 각성 및 자정의 결의를 다졌다.

 

이상헌 안덕면장은 감산리 재활용 도움센터 개소를 통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언제든지 배출할 수 있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감산리 뿐만 아니라 대평리, 창천리, 상창리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깨끗한 안덕면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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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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