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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만덕>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제주시에서는 뮤지컬 관련 전문 인력 발굴 및 육성 등 지역 뮤지컬 역량 강화를 위한 뮤지컬 아카데미 운영 수강생을 106일까지 접수한다.


뮤지컬 공연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뮤지컬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의 전문 배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뮤지컬 배우를 꿈꾸지만 전문 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꿈을 펼치지 못했던 지역 인재들에게 국내 유명 뮤지컬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연기, 가창, 안무 등 3개 과목에 대해 뮤지컬 배우 양성 전문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뮤지컬 아카데미는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뮤지컬에 대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중 우수자에게는 향후 뮤지컬<만덕> 출연을 적극 추천할 예정이며, 또한 출석 우수 수강생 대상으로 국내 우수 유명 뮤지컬 관람 등 문화체험프로그램 참여 특전 등이 부여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제주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작성하여 이메일(kmj4095@korea.kr) 및 방문(제주시 문화예술과)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역 뮤지컬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본 뮤지컬 아카데미에 관심 있는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리며, 금번 사업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출, 작가, 작곡 등 양성 과정도 확대 운영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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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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