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과태료 10만원

이달 2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를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 전기차 충전소의 구획선을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18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공포된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행위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할  부과하는 제재의 수준과 비슷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을담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 행위로 보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구역내 또는 충전시설주변,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면서 충전을 시작한 후부터 일정 시간(2시간의 범위에서 산자부장관이 고시) 지나도록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계속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주차 단속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전기자동차 등의 친환경자동차 운전자들은 훨씬  편리한 여건에서 충전을   있게 되어 전기자동차 보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충전구역내 충전방해 행위 단속에 따른 도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921일부터 1030일까지 40일간 계도기간도 가진다.


제주전기자동차충전소앱을 통한 단속홍보와 단속대상이 되는 개방형 급속충전기(369) 설치지역에 안내현수막과 충전방해 행위금지 안내표식을 부착하여 일반자동차 소유자들의 부주의한 주차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각별한 관심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