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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한가위, 홀로 사는 어르신 송편만들기 솜씨자랑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지회장 김영희)에서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 정서함양 프로그램 일환으로 오늘 919 오전 1030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교육실에서 제주시 지역 홀로사시는 어르신 430명을 모시고 팔월 한가위 맞이 송편만들기 행사를 개최한다.

 

송편만들기 행사는 홀로 추석명절을 지내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 향상 및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여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영위 할 수 있도록 제주시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매년 추석을 맞이하여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추석명절을 준비하던 옛 추억을 되살리고 자원봉사자 및 생활관리사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끼고 명절의 즐거움을 선사 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11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2,925명을 대상으로 주 1 방문, 2회 이상 안부전화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확인 및 복지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연계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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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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