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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아동수당을 921일 첫 지급한다.

 

이번 첫 지급 아동수당은 620일부터 821일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 범위 내에 해당되는 가구 아동 22788명에 대해 2278백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시 아동수당 대상자는 27265명으로 94.5%25762명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소득인정액 기준이 초과되어 제외되는 아동이 800여명 정도이다.

 

소득 및 부동산, 금융 등 재산사항에 대한 공적자료 미수신으로 인해 현재 조사 중인 2200여명에 대한 아동수당은 뒤늦게 적합 여부 결정이 되며 10월 지급시 9월분까지 소급지급 될 수도 있다.

 

9월부터는 신청 시 출생일을 포함하여 출생 후 60일 이내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 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아동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만0~5세미만(201210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최대 72개월간 10만원이 지급된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 6인 가구 월 1969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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