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야외활동시 진드기 주의 하세요

제주시서부보건소(보건소장 오용학)는 야생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추석성묘 등 야외활동야생진드기(작은소피참진드기,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야외활동 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야외활동 후에는 샤워, 목욕을 통해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야회활동 후 두통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제주시서부보건소에서는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방역소독 강화 및 예방수칙 안내 및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