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가을 성수기 대비 숙박업소 특별점검

서귀포시에서는 관광객 1,500만 시대에 가을 관광성수기를 맞이하여 많은 국내외 단체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생상태 불량 및 불법영업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광객 등이 주로 이용하는 휴양콘도 등 관광 숙박시설 63개소에 대하여 920일부터 1019일까지 1개월간 위생관리과 주관으로 관광부서와 합동으로 가을철 관광성수기 대비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공중위생과 관광서비스분야를 중점으로 실시하며 주요점검내용으로는 객실, 부대시설 등 청소안전관리 및 숙박업소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및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음식점 등 부대시설의 인허가 준수여부 등 관계법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되며 또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부대시설 등록 및 시설기준도 병행 실시한다.


특히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숙박요금표 게시 및 영업소 내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의 자체 안전관리 점검실태에 대하여 중점점검 한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위생 또는 불법영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계도 또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과실이 크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관광지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편안한 숙박환경 조성으로 관광객 등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