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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연휴기간 관광상황실 운영

서귀포시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922일부터 926일까지 관광상황실을 운영하여 관광객 불편해소와 안내체계 확립에 나선다.


상황실에서는 관광정보 제공과 안내 및 관광사업장 민원과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광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친절한 서귀포여행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SNS와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영상을 내보내는 한편, 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등 관광사업체에 대한 안전점점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따라서, 서귀포시는 관광진흥과장을 반장으로 관광안내소(5개소)제주올레안내소(6개소)를 포함하여 관광상황실을 설치하고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간다.


상황실은 매일 운영되며, 근무시간 외에는 언제 어디서라도 한국관광 대표전화인 133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추석 연휴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친절한 환대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서귀포 만들기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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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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