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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23명만 1년 체류 허가

440명 중 5% 남짓, '이들은 어디로 가야할까?'

제주에 온 예멘 난민 중 5%에 남짓한 난민만이 체류를 허가 받았다.

 

기한은 1년으로 현지 상황에 따라 이들의 처지는 유동적이다.

 

또한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 인종, 종교, 국정,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중 지난 13일까지 면접을 완료한 440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이며 이 가운데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다. 부모 등 보호자가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

 

당국은 예멘 국가정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이들이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도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제주출입국청 관계자는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 해제 후에는 이들이 제주에 계속 체류할지 여부는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면접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최종 심사결정은 당초 예상했던 이달 말보다 늦어진 10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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