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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오는 15일부터 제주도 공무원가정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탐방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은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재직공무원 가정친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난 5월부터 전국 10개 지부에서 어린이체험교실, 지역축제 행사지원 등을 제공해왔다.


공단은 오는 9월부터 기존 행사에 사회적가치를 가미해 새로운 시도를 펼친다.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강정상록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및 공정여행 등을 운영해 사회적경제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공단 관계자는 공무원가정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직접 느끼고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애용하게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5일 무릉외갓집 청귤청만들기 체험을 시작으로 10월 제주생태관광 공정여행 11월 물마루된장학교 전통장만들기 12월 무릉외갓집 감귤따기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며, 공단은 시범운영 결과를 피드백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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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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