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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성과발표회

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이순열)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운영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가곡·국악·연극교실)930일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교육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는 지난 6월부터 시민의 문화수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곡·국악·연극교실 프로그램을 구성, 20여회 운영하여 80명의 수강생들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문화예술분야 이론과 실습을 통해 연마한 순수 아마추어들의 설장구, 연극, 성악 등의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일 이번 발표회는 지역의 문화예술애호가들이 한층 성장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이순열 관장은이번 발표회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문화예술인으로써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일깨워주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문의)760-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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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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