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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3기 성공 서귀포 창업아카데미 운영

서귀포시에서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3기 창업아카데미910일부터 913일까지 서귀포시청 별관 4층 셋마당에서 4일간 운영한다.


이번 창업아카데미는 창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와 3년 이내 초기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주의 창업시장의 이해를 돕고, 창업 성공 및 실패 스토리 공유 등을 통해 창업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경영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고 성공적인 창업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제3기 아카데미 교육생들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와 사업자 등록 후 3년 이내 초기창업자로 총 30명이 참여하여 4일간 20시간 동안 다양한 과정의 창업교육이 이루어지며, 80% 이상 출석한 참여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과정에는 창업성공스토리 및 창업시장 동향에 관한 강의 외에도 마케팅 전략, 세무의 기본 이해 및 세금 절세 전략, 부동산 실무 및 금융환경의 이해 등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에게 적합하면서도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진행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매년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아카데미를 추진하여 최근 2년 동안 141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알차고 유익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창업 환경에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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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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