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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제주 만들기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동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최근 제주는 전국 최고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은 전국 저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추세이고, 제주형 생활임금제 전격 도입 시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등 노동현안 대책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를 컨트롤할 지자체 차원의 단장기 노동정책을 수립한다.


 

또한, 2018년 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방침과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슬로건 하에 노동개혁을 완화하는 친 노동정책 정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연계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제주형 노동정책 차별화 전략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2018년 노사민정 활성화 협력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기본 방향은 양대노총 정책협의 과제 및 비정규직실태조사를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노동정책 수립,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제주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경영계와 노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노동정책 전문가 자문 T/F19명을 구성, 노동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한 2차 검토 회의, 타시도 노동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최종 과업지시서를 확정하여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다.


 

사업예산은 6000만원이며, 사업자 선정 및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며,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80일간, 시간적 범위는 2019~2023(5개년)이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국내외 선진 노동정책 사례연구, 제주지역 노동실태조사 및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비전 및 목표,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 과제별 실행계획 수립, 연도별 성과평가 및 환류, 중앙정부의 노동정책 연계와 차별화 전략, 제주지역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도별(5개년) 투자집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제시 등이다.


 

제주도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용역 추진과 병행하여 노동정책 기본계획 5개년 계획 수립 시행 근거조례 제정 등 노동관련 조례 제개정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용역 완료 후 중앙부처 협의, 부서별 세부과제 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노동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제주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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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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