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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생산직군 신입 70명 공개채용

제주개발공사가 생산직군 신입 직원 70명을 공개채용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품질관리 분야 5, 제품생산물류관리 분야 65명 등 총 70명을 공개채용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9월 초 인·적성검사를 시작으로 9월 말 쯤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지원 자격은 제주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거나 제주 소재 고교 및 대학교 출신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은 고용 안정을 위하여 별도 전형으로 진행되며, 품질관리 분야는 관련 학위 또는 자격 소지자로 제한된다.

 

제주개발공사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사에 적합한 직무역량과 소양을 갖춘 실력 중심 인재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개발공사에서는 현재 미화직 직원 1명도 공개채용하고 있다.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 채용공고를 참고하면 되며, 공사 인사교육팀(064-780-35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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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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