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접수

제주시는 2018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813일부터 9


28일 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중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료 또는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시의 경우 올해 7700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하여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저소득 보호대상자들에게 사각지대 였으나,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가 구별 소득인정액기준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심사,조사를 거쳐

10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중 부양의무자로 인해 실질적인 저소득 가구 등이 신청하지 않았거나 탈락한 가구들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