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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친절베스트 운수 종사자 임형찬씨, 나눔리더 48호 가입

극동여객에 근무하고 있는 임형찬씨는 8월 10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를 방문하여 나눔리더 인증패를 받고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이날 나눔리더로 가입한 임형찬씨는 ‘2018 상반기 친절베스트 운수종사자’에 선정이 되어 도지사 표창과 함께 받은 친절수당 전액을 지역에 환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눔리더를 가입 하게 되었다고 한다.


전달식에서 임형찬씨는 “힘들게 살아왔지만 이번 상금만큼은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기부를 하게 되었다.”라며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눔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형찬씨는 뺑소니 감시단, 아동학대예방 봉사등 평소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한편, 나눔리더는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의 희망을 밝히고자 하는 개인이 1년 내 100만 원 이상을 일시 기부하거나 약정할 경우 나눔리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나눔리더에 가입한 개인에게는 인증패를 전달하고, 기부금은 제주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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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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