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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기분 주민세 39억7000만원 부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정기분 주민세를 831일 납기로 284659, 39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 실적과 비교해 건수는 6.1%, 금액으로는 6.6% 증가한 수치로 제주시는 294000만원, 서귀포시는 103000만 원이 부과됐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81) 현재 행정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각 행정시별로 부과하고 있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액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16조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 6600, 읍면지역 5500, 서귀포시 전지역 5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201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550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된다.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 55만원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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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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