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도민 맞춤형 청렴 홍보 확대, 청렴실천 의지 UP!

제주특별자치도는도민들이 꼭 알아야 할 청렴법규를 쉽게 이해할 있도록 도민 맞춤형 청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는 등 청렴 홍보를 확대해 나간다.

 

이번에 제작된 도민용 청렴 리플릿에는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OX퀴즈, 부패의 의미 및 생활 속 청렴실천 tip, 부패신고 센터 안내 등 도민의 위치에서 알고 지켜가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94부터 8까지 제주시청 광장 등에서 개최되는 ·관 협력 청렴 문화제내용이 포함되어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5월 부정청탁, 투명한 청렴실천 사례 등을 제주어 역할극으로 표현한 청렴 동영상을 제작하여 각종 교육·행사 시 상영하며 청렴 홍보의 효과를 높여 나가고 있다.

 

또한, 8월 중에는 청렴의 의미, 청탁금지법의 시행 후 변화된 사례와 아직도 변화가 필요한 사례 등에 대해 애니매이션 형식으로 스팟 광고를 제작하여, TV, 버스정보시스템, 도로변 대형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청렴은 공직자는 물론 남···소 누구나 지켜 나가야 하는 우리의 생활이고 규칙임을 지역사회에 널리 전파하고, 도민 모두의 실천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청렴 홍보물과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극대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