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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 신고 활성화 캠페인, 제주시

제주시는 지난 811일에 제18회 도두 오래물축제를 맞이하여 시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한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에 실시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안전무시 7대 관행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723()에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발대식을 가진 제주시 안전보안관을 중심으로 안전문화운동추진 제주시 협의회,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안전관련 유관단체과 연계하여 50여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주요 홍보한 사항으로는 불법 주·정차, 안전띠 미착용, 구명조끼 미착용,


속운전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에 대한 안전신문고 신고 요령 및 안심


제주 앱 사용법에 대하여 홍보하였으며,

 

폭염에 지친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간단한 방법으로 잠시 더위를 잊을 수 있는 쿨 스카프를 홍보물과 함께 배부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모두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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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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