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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FTA 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보급사업 추진

제주시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곡물가격 상상 및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양질의 조사료 생산·확대를 통한 사료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귤박 사료배합기 보급사업에 3개소·14300만원을 지원해나가고 있다.

 

 

감귤박 TMR사료배합기 지원사업은 제주의 부존자원인 감귤박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감귤박TMR(완전배합사료)사료를 생산하여 소에게 공급할 수 있는 축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초에 농후사료를 만들어 각종 미네랄 등을 섞어 부족한 영양분이 없는 완전사료를 만들어 가축(한우·젖소)에 급여함으로써 고품질 축산물 생산은 물론 생산비 절감 등 농가소득 향상에 축산농가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1개소는 완료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2개소는 정상추진 중으로 9월 중에 완료하여 부존자원인 감귤박을 활용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경영 안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부존자원인 감귤박을 활용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 도모를 위하여 사료배합 운영기술을 갖춘 농가 수요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사료배합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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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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