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촌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제공,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 개발, 마케팅, 홍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시는 총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하여 1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구성원 중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법인이거나 비영리단체 등이면 신청가능하며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며 타 마을공동체육성사업(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지원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신청기간은 8월 9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전년결산서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청 농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우수한 농촌공동체 회사들의 참여로 농촌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