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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제주시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928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거주상태 확인 및 출국자 관리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조사결과 거주할 수 없는 장소에 전입하는 등 허위 전입이 명백할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75%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실장 홍창진)에서는읍면동 공무원이 조사대상 가정에 방문할 경우 시민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거주불명 등록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내에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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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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