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허법률 서귀포 부시장 가뭄현장 동부지역 찾아

허법률 서귀포시장 직무대리 부시장은 10일 서귀포 동부지역의 가뭄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쉼터, 물놀이지역 등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날 허법률 서귀포시장 직무대리 부시장은 감귤농정과장 등 관련부서장과 함께 가뭄피해 지역(성산 수산리, 난산리), 무더위 쉼터(남원1리 경로당), 물놀이 지역(표선 해수욕장) 4개소를 방문하였다.

 

성산 수산리와 난산리의 당근농가를 방문하여 가뭄으로 인해 고생하는 민들을 격려하고, 저수지·용천수 활용 급수지원, 물백, 물탱크 지원 농작물 가뭄대책을 추진토록 하였다.


남원1리 경로당을 방문하여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난방 시설을 점검하고 불편사항 신고요령 부착, 폭염 행동요령 비치상태 등 무더위쉼터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표선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 안전요원의 근무상황과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 설치상태를 점검하고 이안류 파도 등에 의한 사고 예방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허법률 서귀포시장 직무대리 부시장은 유례없는 폭염과 무더위로 인해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