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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유통 안정화를 위한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최근 갈치 어획량 급증으로 인해 도내 수협에서는 위판수매한 갈치를 보관할 냉동창고 부족으로 어업인들이 힘들게 어획한 갈치 보관 등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 어선어업인들이 어획한 갈치의 원활한 위판유통을 위해 수협에서 수매한 갈치에 대해서 부산 등 타시도 소재 냉동창고로 긴급 이송보관에 따른 해상운송 등 물류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갈치 해상운송물류비 지원예산으로 지방비 5000만원을 긴급 편성하여 갈치 어획 성수기인 8~9월과 추석을 보내기 위해 일시에 입항하는 어선에서 대량의 갈치 위판 시 수협 보관창고 부족으로 인한 갈치 위판유통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은 최근 수산물 어획량 급변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2019년부터 어획량 급증시 안정적인 수산물 보관을 위해 서귀포수협, 성산포수협 등에 냉동창고 시설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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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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