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사업 국내외에서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의장 고성준) 평화안전분과사업(화재대피용 안전용품 보급)과 평화봉사분과사업(몽골 만달시 해외봉사)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평화안전분과의 화재대피용 안전용품 보급은 제천 및 밀양참사이후, 화재발생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안전용품 및 안전요령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본 국제안전도시(오사카, 교토)의 사례 등을 토대로 화재대피 안전용품 보급과 홍보를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꾀하게 된다.


 

안전용품 보급은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보급하며, 9월에 개최되는 범도민 안전체험한마당 행사시에는 안전체험 홍보부스 운영과 참여도민들에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인 라이프 키퍼, 습식손수건 등을 보급해 안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평화봉사분과사업은 몽골 현지 NGO와 함께사랑의 집짓기등 봉사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과 이미지를 확산하게 된다.


 

사랑의 집짓기사업은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고 일가족이 사망하여 홀로 남은 어머니에게 보금자리를 현지 NGO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그 외, 안전교육심폐소생술 교육과, ‘세계평화의섬 제주홍보부스 운영, 태권도 교육 등 체육봉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달에는 봉사자 참여자 교육과 나눔장터 운영을 위한 옷생필품 등 정리배송하고, 9월에는 몽골 만달시 현지에서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가 5개 분과별(교류/안전/환경/문화/봉사) 착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금년은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 진전되고 있는 평화분위기를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전체사업도 발굴하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