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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 가족나들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는 2018721일 제주축협복합문화센터에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통합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나들이를 실시하였다.

 

이번 가족나들이는 통합보육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총 3회의 나들이 중 그 첫 나들이로 통합보육지원센터와 연계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6곳 중 아라어린이집과 효돈어린이집의 장애통합반 20가족 총 63명이 참여하였다.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어울려 피자와 스파게티, 아이스크림 만들기 의 체험활동을 하며 장애 또는 비장애라는 구분에서 벗어나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한 울타리 안의 일원임을 느끼고 배우는 소중한 경험을 나누었다.

 

통합보육지원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가족지원사업을 통해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안에서부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특히 장애아통합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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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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